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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이드] 대통령 체포, 탄핵, 구속,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위솔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조석근)에서 대통령 체포, 탄핵, 구속,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편을 업로드 했습니다. 체포의 종류, 체포 후 구속까지,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될지 알아봅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 및 법률상담 예약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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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이드] 체포적부심사청구, 무엇이고 왜 하는 건가요 (#실익없는데 청구하는 이유)

We Solve 입니다. 윤석열이 체포됐습니다. 조사는 일체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변호인을 통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체포적부심사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있지만 실무에선 거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 국민을 상대로 형사소송법 공부를 제대로 시켜주고 있습니다. 체포적부심사청구는 도대체 무엇이고 왜 하는 걸까요? 아래에서 알아봅니다. Q) 변호사님, 체포가 되면 구속으로 바로 이어질 줄 알았는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합니다. 체포적부심사청구가 무엇인가요? A)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에서 심사받는 겁니다. 윤석열은 계속 불법체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할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했고, 권한없는 서부지방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이유입니다. Q) 구속적부심사는 들어봤습니다. 저희 로펌에서도 진행한 바 있고요. 그런데 체포적부심사는 저도 서류를 본 적이 없는데, 원래 있는 제도인가요? A) 형사소송법 규정에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와 마찬가지로 체포도 적부심사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214조의 2 제1항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Q) 제도가 있는데 왜 실무에선 체포적부심사를 청구 안하는 건가요? A) 체포시간이 48시간으로 짧기 때문에 실익이 없고,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사와 같은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 후 구속 여부를 다투면 되지, 굳이 체포 자체를 먼저 다퉈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체포 후 구속이 되는지를 지켜본 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Q) 그런데 윤석열은 왜 체포적부심사를 별도로 청구하는 건가요? A) 처음부터 불법체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 불법체포라는 이유로 이후에 계속될 수사 전체가 불법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첫 단추가 불법이므로 앞으로 어떤 수사든 불법이라는 논리로 연결시킬 겁니다. Q) 체포적부심사는 빠르면 오늘 진행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건가요? A) 체포시간이 48시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당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그 전에 결정해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각되면 체포가 유지된 상태에서 공수처는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입니다. 가능성 없으나, 혹시라도 인용되면 일단 석방했다가 다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인신을 재구속하게 됩니다. Q) 그럼 어차피 체포적부심사가 인용되도 잠깐 풀려났다가 다시 구속되는 거 아닌가요? A) 맞습니다. 공수처에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검찰에서 청구하면 다시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것이고 구속도 됩니다. 윤석열도 그걸 압니다. 잠깐 풀려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이유는 목적이 다른데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이라도 풀려날 목적이라기보다, 수사 전체가 불법 수사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여론을 선동하여 상황을 바꾸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Q) 체포적부심사가 만일 인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각될 것으로 봅니다. 만일 중앙지방법원에서 혹시라도 체포적부심을 인용해서 석방명령을 내리면, 공수처나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이고,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인신을 재구속합니다. 다만, 잠깐이라도 관저로 복귀하고, 사전 구속영장 청구, 발부, 재구속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후기 확인 및 법률상담 예약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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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이드] 부동산, 어떻게 살 것인가 (#책 출간 #제6장)

위솔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조석근)에서 부동산, 어떻게 살 것인가 (#책 출간 #제6장) 편을 업로드 했습니다. 부동산 사는 방법, 청약, 매매, 경매 등에 관해서 알아봅니다. #책 출간 예정 #티저 영상 #로펌변호사의 부동산 잘 사는 6가지 법칙 **자세한 내용 확인 및 법률상담 예약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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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이드] 체포 후 구속까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구속영장 #구속영장실질심사)

We Solve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공수처에 체포됐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1. 15. 오전 10시 33분에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곧바로 과천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됩니다.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촉발된 일련의 사태에서 탄핵소추안 의결이 1차 스텝이라면, 체포가 2차 스텝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아직 몇 가지 절차가 더 남아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남아있고요. 체포 후에도 여러 형사절차가 계속됩니다. 체포 후 구속까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 변호사님, 체포와 구속이 무엇이 다른가요? A) 범죄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체포는 구속의 전 단계입니다. 체포는 48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급박하게 먼저 신병을 확보할 때 합니다. 구속은 체포 후 오랫동안 신병을 확보해서 수사 및 재판 결론이 날 때까지 인신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Q) 체포되면 당장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형사소송법에 따라 48시간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사후 구속영장이라고 합니다. 사전 구속영장과 비교하는 의미입니다. 사전 구속영장이란 체포없이 구속을 바로 진행할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체포를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의 차이입니다. 윤석열은 체포를 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입니다. Q)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합니다. 이때 윤석열이 법원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출석을 거부할 수도 있고 변호인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범죄의 입증정도, 구속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적법한지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인정되면 구속이 확정됩니다. 기각되면 풀려납니다. Q) 구속이 확정되면 그 후로는 어떻게 되나요? A) 구속된 상태에서 공수처에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물론 특검이 통과되면 특검으로 이관됩니다. 윤석열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소제기라고 합니다. 기소되면 법원으로 재판이 넘어갑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하면 구속기소,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면 불구속 기소라고 합니다. 당연히 구속기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Q) 기소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나요? A) 공식적으로 1심 형사공판이 시작됩니다. 이때도 여전히 구속된 상태이므로 구치소에서 재판받으러 왔다갔다해야 합니다. 수개월간 형사공판을 거쳐 1심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내란죄 성립여부가 쟁점이죠.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2심, 3심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Q) 재판 도중에 윤석열이 풀려날 수도 있나요? A) 기소 전에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재판 중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이든 보석이든 또다시 법원의 판단이 개입합니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 잠정적으로 풀려나지만, 그게 아니라면 구속 상태에서 1심 유죄선고에 따라 석방여부가 결정됩니다. 참고로 내란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무죄가 아닌 이상 집행유예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즉, 윤석열은 무죄를 받지않는 이상, 계속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물론 사면은 예외입니다. 윤석열은 이번에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여당이 다시 집권해서 사면받는 기대를 할 것입니다. 기대대로 될까요? 앞으로 정치상황이나 국민여론에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까지는 꽤 오랜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자세한 후기 확인 및 법률상담 예약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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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선행소송 패소했지만 후행소송으로 100% 만회한 사건 (#기판력, #참가적 효력)

We Solve 입니다. 최근 저희 로펌에서 진행한 사건을 공유합니다. 소송에 한번 패소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선행소송에 패소했지만, 당사자를 바꿔 후행소송에서 100% 승소로 만회한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살펴볼까요? 1. 변호사님, 어떤 사건인가요? 의뢰인의 부모님이 상가 임대인입니다. 임차인과의 계약이 끝나자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받겠다고 나선 사람이 계약상 임차인이 아니라 동업자였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계약상 임차인과 동업자가 분쟁이 있었지만, 임대인이 알 수 없었죠. 그들간의 싸움이니까요. 그래서 임대인은 보증금을 동업자를 상대로 돌려줬습니다. 현장에 직접 나서서 자신에게 주면 된다고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상속인은 자녀 3명입니다. 3명은 공동상속인으로서 상가를 관리하는데, 갑자기 계약상 임차인이 나타나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합니다. 상속인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동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줬다고 항변했습니다. 2. 선행소송 패소 및 기판력 차단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계약상 임차인의 손을 들어줍니다. 아버지가 돈을 잘못 돌려줬다는 이유입니다. 물론 그들간의 싸움을 알 수 없었지만, 이중지급 위험을 부담한 것이죠.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선행소송에서 동업자를 재판에 끌여들였지만 나타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100%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돈을 2번 준 것입니다. 3. 후행소송 제기 및 참가적 효력 이때 의뢰인이 저희 로펌을 찾았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치밀하게 분석한 결과, 선행소송에서 기판력으로 차단된 것을 회복시킬 수 없지만, 피고지인을 상대로 참가적 효력이 미치는데 집중했습니다. 동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소송을 제기하는 전략이었고, 후행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동업자는 후행소송에서 자신이 계약상 임차인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때 저희는 후행소송에서 계약상 임차인을 소송고지로 끌어드렸습니다. 선행소송과 정 반대의 입장이 된 것입니다. 계약상 임차인과 동업자는 그들간에 돈을 주고 받았는데, 서로 지급 명목이 달랐습니다. 물론 그것은 저희 의뢰인의 책임은 아니죠. 알고보니 동업자는 보증금을 함부로 대신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고, 심지어 소송사기 성격까지 있었습니다. 4. 최종 결과 (100% 승소) 저희 위솔브 법률사무소는 선행소송에서 100% 패소한 것을 후행소송에서 당사자와 법리를 바꿔 100% 만회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자녀들이 억울한 채무를 뒤집어 쓸 뻔 했습니다. 소송에 한번 졌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리적으로 패소한 것이지, 상황 전체가 패배한 것은 아닙니다. 전략을 바꾸고 논리를 보강하면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는 법이죠. **자세한 후기 확인 및 법률상담 예약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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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이드]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뭐가 다른가 #체포의 3종 세트)

We Solve 입니다.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말이 많습니다. 공수처와 국수본의 체포영장 집행시도는 불발되었습니다. 경호처가 막았기 때문입니다. 2차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았습니다. 설 연휴 전까지 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체포영장을 받기 전에는 긴급체포 하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막아서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같은 체포인데 뭐가 이렇게 다를까요? 체포영장 집행과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는 어떻게 다를까요? 복잡한 뉴스로 머리 아플 때가 일반인이 법 상식을 키우기 가장 좋을 때입니다. 몰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참에 알아두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체포영장 집행과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의 차이를 알아봅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 (원칙) 원칙은 영장을 받아 체포하는 겁니다. 검사가 신청하면 법원이 발부합니다. 발부된 영장을 검사가 집행합니다. 법원이 허락했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의 체포는 영장에 의한 체포입니다. 체포의 원칙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을까요? 체포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체포사유가 무엇일까요? 범죄혐의가 있고, 출석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은 소환에 불응했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사유가 됩니다. 긴급체포 (중대성) 긴급체포는 중범죄일 때 가능합니다. 영장없이도 가능합니다. 검사가 신청해서 법원이 발부하는 프로세스를 건너띌 수 있습니다. 중범죄이고,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윤석열에 대해서도 긴급체포하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내란죄는 중범죄가 분명하고,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긴급체포 하지 않았습니다. 영장 체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수사기관 결정이긴 하겠으나, 저는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어차피 직무가 정지되었으니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시급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은 영장체포이므로 과잉수사라는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현행범 체포 (시급성) 마지막으로 현행범 체포가 있습니다. 현행범은 범죄의 중대성과 무관하게 범죄실행 중 또는 직후일 때 현장에서 바로 체포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영장 집행 중에 경호처나 국회의원이 막아서면, 현장에서 바로 체포하겠다고 한 것이 현행범 체포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가 있으면, 그 순간 공무집행방해라는 범죄가 바로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체포의 3종 세트를 알아봤습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입니다. 모두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체포는 구속을 위한 전 단계입니다. 윤석열이 영장에 의한 체포가 될까요? 지켜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 및 법률상담 예약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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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이드] 부동산, 어디에 살 것인가 (#책 출간 #제5장)

위솔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조석근)에서 부동산, 어디에 살 것인가 (#책 출간 #제5장) 편을 업로드 했습니다. 부동산 입지에 관한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로펌 변호사의 부동산 잘 사는 6가지 법칙 #책 출간 예정 #티저 영상) **자세한 내용 확인 및 법률상담 예약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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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이드] 건축주 직영공사와 도급인의 중대한 과실 판단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41조)

We Solve 입니다. 지난 시간에 건설공사에서 사용자책임과 도급인책임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피해자가 책임을 묻는 경우는 크게 2가지이며, 민법상 특수불법행위 책임으로서 사용자책임과 도급인책임의 요건이 다르다고 안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 부탁합니다. 오늘은 이중에서 도급인책임에 관해 알아봅니다. 도급인은 공사를 맡긴 의뢰인이기 때문에, 사고현장에서 피해를 당한 근로자가 있다고해서, 항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를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축주 직영공사에서는 더욱 책임 소재가 애매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41조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설공사와 200제곱미터 이하라도 공동주택 등등 법령이 정하는 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해야합니다. 반대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습니다.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후자를 건축주 직영공사라고 부릅니다. 건축주 직영공사의 기준 위에서 본 바, 건축주 직영공사는 대부분 소규모 공사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등록된 건설사업자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공사를 허용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법률 개정에 따라, 해당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긴 합니다. 현행법상 연면적 200제곱 미터가 기준입니다. 증축공사인 경우, 증축된 부분만을 연면적으로 계산합니다. 민법상 도급인 책임 요건 민법 제757조에 의하면 도급인은 책임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중대한 과실은 판례에 의하면 거의 고의에 가까운 주의의무 위반을 의미합니다. 건축주 직영공사에서 중대한 과실 판단 기준 그렇다면 건축주 직영공사에서 도급인은 언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될까요? 만일 등록된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한 것만으로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판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반드시 등록된 건설업자가 공사해야 하는 공사가 아니라면, 등록없는 자에게 도급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도급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건설사업자가 해야하는데 무등록 업체에게 맡긴 경우 반대로 건축주 직영공사가 불가한 공사, 반드시 등록된 건설사업자만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대규모 공사는 건축주가 무등록 업체에게 맡기면 도급인 책임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법률에서 명시한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고, 이것을 위반하는데 건축주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주 예외적으로 등록된 건설사업자가 해야하는 공사이라도, 건축주가 무등록 업체에게 맡긴 것만으로 중대한 과실이 부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위반도 고려하지만, 그것외에 다른 사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 및 법률상담 예약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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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이드] 건설공사 추락사고 불법행위책임 2가지 유형 (#도급인 책임 #사용자 책임)

We Solve 입니다. 건설공사에서는 각종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인부들이 다치는 경우도 많은데요.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면 우선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합니다. 산재 가입이 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를 청구해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등을 받습니다. 그런데 산재보험급여 외에도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여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급여는 받았지만 돈을 더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합니다. 물론 중복전보는 안 되지만, 판례상 급여와 손해는 항목별로 공제됩니다. 민법상 사용자 책임과 도급인 책임 민법상 특수한 불법행위 책임에는 사용자책임과 도급인책임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고용주를 의미합니다. 도급인은 공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긴 사람입니다. 사용자와 도급인은 같은 사람일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건축주가 직접 공사에 관여하면서 근로자를 관리 감독했다면 건축주=도급인=사용자가 됩니다. 노무도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건축주는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했을 뿐, 공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건축주=도급인 VS 건설사업자=사용자입니다. 실무에서는 후자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건축주가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책임을 묻는 주체 때문에 공사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는 위 2가지 중 하나입니다. 건설사업자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묻는 경우, 건축주를 상대로 도급인책임을 묻는 경우입니다. 사용자책임과 도급인 책임은 요건이 전혀 다릅니다. 민법상 사용자 책임 판단 기준 민법상 사용자책임은 제756조에서 규정합니다. 사용자와 피용자 간에는 실질적인 지배종속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이때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손해를 끼쳤다면, 피해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제3자는 직접 고용주인 피용자가 아니라도, 사용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상 도급인 책임 판단 기준 민법 757조에 의하면, 도급인은 원칙상 책임이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사용자책임에 비해서 오히려 엄격하게 인정됩니다. 도급인 책임의 중대한 과실 판단 기준 그렇다면 도급인이 예외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중대한 과실은 어떻게 판단될까요? 판례에 답이 있습니다. 판례는 거의 고의에 가까운 주의의무 결여를 중대한 과실로 인정합니다. 일반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건축주=도급인의 사소한 잘못 또는 주의의무 결여는 책임이 부정됩니다. 그런데 도급인 책임은 크게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종류가 2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건설사업자에게만 도급해야 하는 공사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공사입니다. 전자와 후자의 경우, 도급인 책임 판단 기준은 각각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 및 법률상담 예약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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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책임변호사 : 조석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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